1.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4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적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은행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법이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고객이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보호한도 인상의 배경
2001년부터 23년 동안 유지되던 5,000만 원 보호한도는 경제 성장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했으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낮았기에 이번 한도 상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뱅크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 목적도 있습니다.
4. 예·적금 전략 변화
한도 상향으로 인해 여러 은행에 나눠 적금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더 간편한 예금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됩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니며, 펀드나 주택청약저축 등은 보호 제외 대상입니다.
5. 부작용 가능성과 주의점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도 커지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여부, 금융기관의 성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예·적금 운용을 해야 합니다.